10·26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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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원]](대통령 비서실장) - 살인죄 무기징역
*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 육군 대령, 중위 시절 김재규의 전속부관) - 1980년 [[3월 6일]] 총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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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유신 정권의 희생은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김재규]]의 주장과 재판기록을 검토하여 대법원 판사 6명이 "내란목적 살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지만 상고기각이 있은 이후 5명이 신군부의 압력에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 제출을 거부한 정태원은 강제 해임되었다 이후 선임자였던 [[양병호]]가 1993년에 시사 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10 . 26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저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뒤집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ref>[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0656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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