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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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원]](대통령 비서실장) - 살인죄 무기징역
*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 육군 대령, 중위 시절 김재규의 전속부관) - 1980년 [[3월 6일]] 총살형
* [[박선호 (1934년)|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이자 중학교 시절 김재규의 제자) - 1980년 5월 24일 교수형
* [[유성옥]] - 중앙정보부 궁정동 안전가옥 운전기사 - 1980년 5월 24일 교수형
* [[이기주 (경비원)|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과장) - 1980년 5월 24일 교수형
* [[김태원 (공무 경비원)|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 1980년 5월 24일 교수형
* [[유석술]] (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 증거 은닉죄 징역형 3년<ref>김재규가 사용한 총을 묻은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음, [http://jajoong.egloos.com/6316371 「심수봉 "김재규" 미리계획했는지 경직돼 있었다」]</ref>
* [[서영준]] (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 징역형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유신 정권의 희생은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김재규]]의 주장과 재판기록을 검토하여 대법원 판사 6명이 "내란목적 살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지만 상고기각이 있은 이후 5명이 신군부의 압력에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 제출을 거부한 정태원은 강제 해임되었다 이후 선임자였던 [[양병호]]가 1993년에 시사 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10 . 26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저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뒤집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ref>[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06568]</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