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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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兒童虐待, child abuse, child maltreatment, cruelty to children)는 [[어린이]]를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학대]]이다. 가해자의 80%가 [[부모]]이고 가해 장소 역시 80%가 [[가정]]이다. [[부모]]에게 맞거나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는 등 어린 시절에 아동 학대를 당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아동 학대를 당했다고 해서 자녀에게 대물리는 것은 아니다. 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많이 당하는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가 있지만, [[방임]]도 여기에 포함된다. 아동 학대를 훈육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훈육은 [[부모]]가 바른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는 훈육이 아닌 [[범죄]]이다. 어린 시절에 당한 아동
==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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