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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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兒童虐待, child abuse, child maltreatment, cruelty to children)는 [[어린이]]를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학대]]이다. 가해자의 80%가 [[부모]]이고 가해 장소 역시 80%가 [[가정]]이다. [[부모]]에게 맞거나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는 등 어린 시절에 아동 학대를 당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아동 학대를 당했다고 해서 자녀에게 대물리는 것은 아니다. 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많이 당하는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가 있지만, [[방임]]도 여기에 포함된다. 아동 학대를 훈육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훈육은 [[부모]]가 바른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는 훈육이 아닌 [[범죄]]이다. 어린 시절에 당한 아동 학대를학대로 당하게 되면인하여 자녀가 죽기도 하지만,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살해하기도 있다한다. 현재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아동 학대가 신고되면 자녀와 [[부모]]를 격리시키고 [[부모]]에 대한 처벌과 [[교육]]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만, 반대로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 때문에 아동 학대는 예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예방법으로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이 체벌의 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자녀가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때리거나 화를 내게 되면 오히려 훈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만약 자녀가 잘못을 했을 시에는 벌을 어떤 것으로 받을 것인지,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자녀와 함께 정하는 것이다. 만약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단,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의 경우,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신고를 즉시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