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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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는 [[미국 버지니아 종합군사학원|버지니아 종합군사학교(VMI)]]가 남학생만 모집하는 것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조항을 위반하는 정책이라고 판단한 1996년 [[미국 대 버지니아 사건|미합중국 대 버지니아주]] 사건의 판결문을 작성하였다. 군에 특화된 명문공립학교로서, 버지니아 종합군사학교는 여학생을 모집하지 않았었다. 그에게는, 버지니아 종합군사학교와 같은 공적 주체(state actor)가 성별을 이용해서 여성이 이 학교와 이 학원의 독특한 교육방법을 누릴 기회를 막을수 없었다. 그는 정부가 성별에 근거한 분류를 할시에는 "매우 설득력있는 정당성(exceedingly persuasive justification)"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긴즈버그는 [[1964년 민권법|민권법]] 제7장이 명시한 성별로 인한 임금차별을 주장하며 원고 릴리 레드베터씨가 그의 고용주를 소송한 2007년 [[:en:Ledbetter_v._Goodyear_Tire_&_Rubber_Co.|레드베터 대 굿이어]] 사건의 소수의견을 작성하였다. 5대 4로 다수(연방 대법원)는 여성이 그의 남성동료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을 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매 급여 주기마다 각각의 [[시효]]가 발생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는 여성은 자신들의 임금이 적다는 것을 자주 모르며, 따라서 매 급여주기마다 여성이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결과를 부조리하다고 봤다. 그는 또한 남성주류인 업계의 여성들이 임금차별 금액이 커질때까지 기다리면서 작은 급여차이로 소송하는 것을 꺼려할수 있는 것에도 주목하였다. 소수의견에서 그는 의회가 민권법 제7장을 수정하여 이 사건의 판결문(다수의견)을 무효화하기를 촉구하였다.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2008년 대통령 당선후 처음으로 서명하는 법안으로써 [[:en:Lilly_Ledbetter_Fair_Pay_Act_of_2009|릴리 레드베터 임금평등법]]에 서명하면서 노동자가 임금차별소송에 승소하기 쉽도록 만들었다하였다. 긴즈버그는 이 법 입법을 고무하는데법의 도움을 준데 공을공로를 받았다인정받았다.
 
== 어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