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1 개의 출처 구조, 0 개의 링크를 깨진 것으로 표시 #IABot (v2.0beta15)
723번째 줄:
전교조와 전공노의 불법 정치 행위를 수사하던 경찰은 이들의 당원 가입, 당비 납부, 투표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서버관리실에 있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및 투표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하였지만 관련 기록이 저장되어 있던 하드디스크 2개가 사라져서 압수수색에 실패하였다. 그리고 사라진 하드디스크 2개는 서버관리업체인 스마일서브 직원이 민주노동당의 요구로 하드디스크를 빼내서 전달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압수수색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당의 사유재산을 따로 보관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민주노동당 측 주장은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영장집행중에 행한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3386607&cp=nv|제목=“민노당, 하드디스크 2개 빼돌렸다”...경찰 “영장집행 진행 중에 빼내” |출판사=국민일보|날짜=2010-02-08|확인날짜=2010-02-10|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11122224306/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3386607&cp=nv|보존날짜=2011-11-22|깨진링크=예}}</ref><ref>{{뉴스 인용|url=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896136&cDateYear=2010&cDateMonth=02&cDateDay=08
|제목=검찰 “민노당, 하드디스크 빼돌린 행위는 증거인멸죄”
|출판사=파이낸셜뉴스|날짜=2010-02-08|확인날짜=2010-02-10}}</ref><ref>{{뉴스 인용|url=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002/h2010020921161976070.htm|제목=민노당의 압수수색 비난은 잘못이다|출판사=한국일보|날짜=2010-02-10|확인날짜=2010-02-11|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11122233925/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002/h2010020921161976070.htm#|보존날짜=2011-11-22|깨진링크=예}}</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