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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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
성종의 서자이자, 3남으로 생모는 [[귀인 정씨 (성종)|귀인 정씨]](貴人鄭氏)이다. 정부인은 면천군부인 능성 구씨(沔川郡夫人 綾城具氏)이다. 연산군이 생모인 [[폐비 윤씨]] 사건의 원인이 성종의 후궁인 정씨와 엄씨의 참소에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봉안군]](鳳安君) 이봉과 안양군을 이에 연루시켰다. 연산군은 봉안군과 안양군에게 생모 정씨를 때리도록 하였는데, 봉안군은 자기 어머니인 줄을 알고 있었으나, 안양군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때릴 정도로 우둔하였다.<ref>[{{웹 인용 |url=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L_6JOa_A9999_1_0006861&curSetPos=0&curSPos=0&isEQ=true&kristalSearchArea=P |제목=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안양군] |확인날짜=2012-01-30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60205051456/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L_6JOa_A9999_1_0006861&curSetPos=0&curSPos=0&isEQ=true&kristalSearchArea=P |보존날짜=2016-02-05 |깨진링크=예 }}</ref> 연산군은 다음날 어머니를 때린 것에 대한 상으로 안양군에게 말을 한 필 내렸다.<ref>《연산군일기》 52권, 10년(1504년) 3월 21일 1번째 기사</ref> 며칠 뒤 연산군은 안양군을 제천으로 유배보내고 가산을 몰수하였고 폐비 윤씨 사건 당시 나이가 어려 일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 더 이상 죄를 묻지 말라고 하였다.<ref>《연산군일기》 52권, 10년(1504년) 3월 30일 2번째 기사</ref> 그러나 이듬해인 [[1505년]] 안양군은 사약을 받고 죽었으며 그 처첩은 다른 종친에게로 들어갔다.
 
== 사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