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천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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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로서 천황의 기능에 대해서는 [[일본국 헌법]] 제1조부터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제1조)으로 규정되어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법률이나 조약의 공포, 국회가 지명한 [[일본의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의 임명, [[일본 국회|국회]]의 소집 등의 [[국사행위]]로 제한된 권한(제7조)을 가진다.
 
일본에는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이라는 격언이 있는데, 이는 천황의 절대권을 의미한다. 일본 황실의 계보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존속되었다고 주장하는 의미로 [[만세일계]](萬世一系)라는 말이 있다. [[일본 제국]] 때에는 세계의 만방이 모두 천황의 지배하에 있다는 [[팔굉일우]](八紘一宇)라는 이념이 [[일본의일본 민족주의파시즘|천황제 파시즘]]과 [[황국사관]]의 근본사상이 되었다. 한편 천황이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느냐와 관련하여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국가 원수라고 보는 견해와<ref>{{웹 인용| 저자=衆議院憲法調査会事務局 編(참의원 헌법조사회 사무국, 편저)| 제목=象徴天皇制に関する基礎的資料(상징천황제에 관한 기초적 자료)| url=http://www.shugiin.go.jp/itdb_kenpou.nsf/html/kenpou/shuken013.pdf/$File/shuken013.pdf| 날짜=2003-02| 확인날짜=2007-08-03| 형식=PDF| 언어=일본어|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70331050922/http://www.shugiin.go.jp/itdb_kenpou.nsf/html/kenpou/shuken013.pdf/$File/shuken013.pdf| 보존날짜=2007-03-31| 깨진링크=예}}</ref><!--
--> 반대하는 견해가 대립된다. 현재는 제126대 천황인 [[나루히토]]가 황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