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1825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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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년(철종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대교(待敎)를 거쳐, 1853년 대사성에 특진하였다. 그 뒤 여러 벼슬을 거쳐 1857년 예조판서, 1858년 병조판서, 호조판서 등 중요한 직책을 두루 역임하고 병조판서가 되었다. 멸시당하는 잠저의 [[흥선군]]을 극진히 예우하였고, [[대한제국 고종|고종]] 즉위 후에도 요직을 지내고 1864년 이조판서가 되었다. 1865년부터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자 판중추부사로 영건도감제조(營建都監提調)가 되어 중건을 감독하였다.
 
그 뒤 [[흥선대원군]]의 실각시 반대편에 섰으며,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개항을 놓고 논란이 발생, 고종의 자문을 받자, 사태를 보아 정책을 강구하자는 온건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1880년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이 알려지자, 그는 조선책략에 따라 연미국론(聯美國論)을 주장하며, [[미국]] 등과의 수교에 찬성하였다. 1882년 영삼군부사가 되고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서 1884년 영의정, 세자사부(世子師父)가 되었으며, 총리군국사무(總理軍國事務)를 역임하고, 영돈녕부사가 되었다.
 
형 김병학과 함께 불우한 처지에 있던 [[흥선군]]을 극진히 대우하였으며, 1863년 [[흥선대원군]] 집권 뒤에도 정치보복을 모면하고 부친 김수근의 묘 역시 화를 면하였다. 1885년 치사(致仕)하였다. 시호는 충문(忠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