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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원이 따라야만 되는 판례가 아닌 설득력있는 가치와 적당한 지혜를 위해 외국의 법령해석을 이용하는것을 지지하였다. 그는 저명한 법학자인 [[:en:John_Henry_Wigmore|존 헨리 위그모어]]와 [[존 애덤스]] 미국 2대 대통령을 "[[국제주의|국제주의자(internationalist)]]"라 칭하면서 국제법을 논의하는것은 미국법의 오래된 관습이라 주장하였다. 그가 변호사일때부터 국제법을 인용하였다; 연방 대법원에서의 첫 사건인 1971년 [[:en:Reed_v._Reed|리드 대 리드]]에서 그는 두개의 독일 사건을 인용하였다. 2003년 [[:en:Grutter_v._Bollinger|그러터 대 볼링거]]사건에서 그는 [[미시간 대학교 법학대학원|미시간 법학대학원]]의 소수자 우대 입학 정책을 옹호한 다수의견 판결에 동참하였다. 보충의견에서 그는 이러한 우대 정책이 언젠가는 끝이 날것이며 이는 인종과 성차별해소를 위해 제정된 국제조약들과 일치한다고 업급하였다.
 
=== 그의작성한 유명한 연방 대법원 사건의 판결문과 소수의견 ===
 
* 1996년 [[미국 대 버지니아 사건|''미합중국 대 버지니아주'']]의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