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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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
 
=== 탄핵 인용 이후 ===
[[파일:Protesters aganist impeachment of Park.jpg|섬네일|left|박근혜 삼성동 자택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자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자, 헌재 앞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시위대는 크게 항의를 하며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경찰은 이 충돌로 인해 경찰차에 있던 스피커가 떨어져 시위자 2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ref>{{뉴스 인용 |title=경찰 "탄핵반대집회 참석 부상자 추가 사망…총 2명 숨져"(속보)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0/0200000000AKR20170310122700004.HTML |work=연합뉴스 |date=2017년 3월 10일}}</ref> 다음날 11일 경찰과 대치하다 쓰러져 위중한 상태에 있던 이 모씨(74)가 병원에서 추가로 사망해 탄핵 반대 집회 사망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ref>{{뉴스 인용 |title=탄핵 반대집회 사망자 3명으로 늘어…사망사고 피의자 영장(종합)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1/0200000000AKR20170311020751004.HTML |work=연합뉴스 |date=2017년 3월 11일}}</ref> 한편 탄핵이 인용된 다음날인 11일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탄기국)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국저본)로 이름을 변경했다.<ref>{{뉴스 인용|url=http://m.asiatoday.co.kr/kn/view.php?r=articles/20170311010006924|제목=“탄핵 무효” 국민저항운동본부 출범…퇴진행동, 마지막 촛불집회(종합)}}</ref>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17일부터 대선 때까지 현재까지와 같은 형태의 집회는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민저항본부와 새누리당에 모두 속한 [[정광용]]은 [[새누리당 (2017년)|새누리당]]을 창당한 뒤 국회의원 지역구 창당 대회 형식으로 탄핵 반대 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ref>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40536</ref> 하지만 실제로 창당대회 형식으로 시위를 이어가지는 않았으며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유세에 태극기를 들고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276645]</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276645]</ref>
 
다른 친박단체인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는 '태극기 시민혁명 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대선 기간 중에도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704518]</ref>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를 위반했음도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 19대 대선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