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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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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9일 (목) 15:3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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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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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과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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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7일 (토) 00:3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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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7.173.123
(
토론
)
→선거권과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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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째 줄:
만 19세 이상에 속하는 2003년생은 1월 1일 ~ 6월 2일생까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가능하다.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후보는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마 및 선정이 가능하며 2022년 기준으로 1997년생부터 가능하다.
광역 및 기초단체의회 후보는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마 및 선정이 가능하며 2022년 기준으로 1997년생부터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기존 임기자의 경우 첫번째 선거 출마 및 선정 기준으로부터 두번째나 세번째까지 선거 출마 및 선정이 가능하며 선거일 이전에 선거법 직무정지에 따라 공직에서 사임해야한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