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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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참고|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조직#방송통신위원회|설명=세부 조직에 대해서는}}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2명,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3명<ref>1명은 여당인 교섭단체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야당인 교섭단체에서 추천한다.</ref>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 중 1명은 부위원장을 겸직한다.
* 소관 사무에 관한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ref>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조제1항</ref>
 
=== 위원장 ===
 
=== 부위원장 ===
 
=== 사무처 ===
* 운영지원과<ref name="부서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기획조정관실<ref name="나등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혁신기획담당관실<ref name="부서기"/>
* 행정법무담당관실<ref name="부서기"/>
* 국제협력담당관실<ref name="부서기"/><ref>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 홍보담당관실<ref name="부서기"/>
 
; 방송정책국<ref name="나등급"/>
* 방송정책기획과<ref name="부서기"/>
* 지상파방송정책과<ref name="부서기"/>
* 방송지원정책과<ref name="부서기"/>
* 지역미디어정책과<ref name="서기">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4월 30일까지다.</ref>
 
; 이용자정책국<ref name="나등급"/>
* 이용자정책총괄과<ref name="부서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ref name="부서기"/>
* 통신시장조사과<ref name="부서기"/>
* 이용자보호과<ref name="부서기"/>
* 개인정보침해조사과<ref name="서기"/>
 
; 방송기반국<ref name="나등급"/>
* 방송기반총괄과<ref name="부서기"/>
* 방송광고정책과<ref name="부서기"/>
* 편성평가정책과<ref name="부서기"/>
* 미디어다양성정책과<ref name="부서기"/>
* 방송시장조사과<ref name="부서기"/>
 
; 단말기유통조사단<ref>이용자정책국장이 겸임한다.</ref><ref>2020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실<ref name="서기"/>
 
=== 소속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