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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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369295 “여성은 출산… 남자 병역 합헌” vs “미필자 모두에 국방세 징수”]《국민일보》2009년 7월 9일 이제훈 기자</ref>.평등권(영어: Equal rights, 平等權)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불가침적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국가와 사회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않고 상향적 평등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있는 권리이다. 평등권은 그 자체가 독립된 기본적 인권의 성격을 지니면서, 다른 기본권들의 보장, 실현에도 적용되는 기본권 보장의 방법(方法)적 기초이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그렇기 때문에 남자만 군대가는것은 평등법 위반이다.하지만 제국주의인 남조선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채 독재자 대통령 집권자를 지키려고 애쓰고있다.
 
== 헌법재판소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