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제2사단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48번째 줄:
2010년, 2사단 소속 대령이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해병대원을 네 차례 성폭행하였다. 이에 충격을 받은 해병대원은 자살을 기도한 일로 사건이 알려져, 성폭행을 한 대령은 국방부 군사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9개월의 실형을 받았었으나<ref name="오모대령 성추행" group="4">{{뉴스 인용|성1=해병대령 성추행|이름1=해병대 오모대령 성추행 |제목=해병대 오모대령 성추행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231282 |날짜=2012년2월18일 |확인날짜=2018-10-19 |뉴스=한국일보 |호=ㅣ |출판사=한국일보 |ref=ㅣ}}</ref>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사정이 쉽게 발견되는 등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은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시에 따라 무죄가 확정되었다<ref name="오모대령 성추행 무죄" group="5">{{뉴스 인용|성1=오모대령 무죄|이름1=해병대 오모대령 성추행 무죄 |제목=해병대 오모대령 성추행 무죄 |url=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906_0013155775&cID=10201&pID=10200 |날짜=2014년9월14일` |확인날짜=2018-10-19 |뉴스=뉴시스 |호=ㅣ |출판사=뉴시스 |ref=ㅣ}}</ref>''해당 운전병은 흔히 말하는 관심병사로 해당 대령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운전병으로 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폭행 관련신고는 빨리 전역을 하고 싶어 허위 신고 한 것으로 판단됨,실제 의병 전역을 했으며 국가 유공자로 인정 받기도 했다'')
 
''{{본문|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2011년 7월 4일 오전 11시 50분, 8연대 81대대 1중대 소속의 김민찬 상병이 정준혁 이병과 공모하여 총격 사건을 일으켰다. 동기는 [[기수 열외]]에 따른 반발로, 4명이 다치고 4명이 죽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내부적 문제점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ref>{{뉴스 인용 |url=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5%AC%ED%83%80,%20%EC%99%95%EB%94%B0,%20%EA%B8%B0%EC%88%98&contents_id=AKR20110705184900043 |제목=김 상병 "구타, 왕따, 기수 열외 없어져야 |출판사=연합뉴스 |날짜=2011-07-05 |확인날짜=2012-07-01 }}{{깨진 링크|url=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5%AC%ED%83%80,%20%EC%99%95%EB%94%B0,%20%EA%B8%B0%EC%88%98&contents_id=AKR20110705184900043 }}</ref><ref>{{뉴스 인용 |url=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43260 |제목=참사 원인 지목 '기수 열외', 해병대 특유의 왕따
|출판사=SBS 뉴스 |날짜=2011-07-06 |확인날짜=2012-07-01}}</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