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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은 켈트인 민족 시대, 로마 지배 시대의 선사(先史)를 가지고 있는데 [[노르만 정복]]([[1066년]])까지의 앵글로 색슨법 시대를 제1기로 한다. 제2기는 노르만 왕의 사법 중앙 집권화에 의하여 왕국 전토에 공통되는 관습법인 [[#코먼 로|코먼 로]]가 판례법으로서 형성된 시대이다. 제3기는 경직화(硬直化)된 코먼 로에 대립해서 [[#에쿼티|에쿼티]]가 생긴 시대, 제4기는 코먼 로와 에쿼티를 통합하여 통일법원이 성립한 시대이다.
 
영국에서는 정복자 [[잉글랜드의 윌리엄 1세|윌리엄공]](재위 1066년 – 1087년)이 영국을 정벌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 봉건 제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법을 통일하기까지는 대륙의 속인주의적(屬人主義的)인 게르만 부족법의 영향을 받았다.<ref>{{서적 인용 |저자=이상윤 |제목= 영미법 |초판발행일자날짜= 1996-07-30 |출판사= 박영사 |출판위치=서울 |쪽= 7|인용문=영국에서는 노르만왕조를 수립한 윌리엄1세가 강력한 중앙집권적 봉건제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법을 통일하기까지는 대륙의 屬人主義的인 게르만 부족법의 영향을 받았다.}}</ref> 그 뒤로, 프랑스 노르망디인이 영국을 지배하였다. 지배층은 프랑스의 중부 방언인 노르만 프랑스어를 사용하였으며 법률용어나 법원 공식 언어 역시 프랑스어가 되었다. 민사의 경우 라틴어를 전용하였고 시대가 지나면서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보통사람이 알아 들을 수 없게 고어화되었다. 18세기까지 여러 차례 법정에서 라틴어 프랑스어 사용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나 영어의 어휘부족으로 실효성은 없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성립한 영미법은 [[법의 지배]]라는 말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처음 왕권에 대한 사법권의 우위(優位)에 뒷받침되어 있었으나, 후에는 왕권에 대한 국회 우위의 형태를 취하였다. 국회가 제정한 성문법은 판례법에 우위하고 근래 질·양 다 같이 증가하였는데, 여전히 판례법이 주요 법원(法源)이다. 영미의 성문법은 일반적 입법이 아니고 특정 사항에만 한정된 입법으로서 엄격한 문자(文理) 해석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