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 (육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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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吏曹)는 [[고려]]와 [[조선]]의 행정기관이다. 고려 성종 이전에는 선관이라고 불렸고 고려 성종 이후에는 '''이부'''(吏部)라 불렸다. [[육조]] 가운데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부서로 문관의 임용, 공훈 및 봉작, 인사 고과, 정무 등을 담당한, 오늘날의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와 같은 역할을 한 곳이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무임소장관실, 제1무임소장관실이나 정무제1장관실, 특임장관실과 같은 역할도 했다.
 
갑오개혁 이후로는 내무아문을 거쳐서 내부로 바뀌었다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때는 조선총독부 내무부에서 조선시대 이조의 기능을 이어받았고 해방 후에는 미군정 인사행정처로 그 기능이 넘어갔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부에서는 내무부와 총무처, 무임소로 그 기능이 넘어갔다. 그러다가 총무처가 폐지되면서 내무부와 무임소에서만 그 기능을 담당했다. 그러다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물러난 뒤에 들어선 장면 정부에서는 내무부, 국무원사무처, 무임소가 그 기능을 담당했다. 그 뒤 [[5.16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군정에서는 내무부, 내각사무처, 무임소가 조선시대 이조가 했던 기능을 담당했고 이후 들어선 박정희 정부에서는 3공 시절부터 4공 유신 초반기까지 다시 내무부, 총무처, 무임소가 그 기능을 장기간동안 담당했다. 그러다가 박정희 4공 유신정권 후반기에는 무임소가 분할되었는데 그 때는 내무부, 총무처, 제1무임소가 조선시대 이조의 기능을 담당했고 이후 들어선 5공 신군부, 즉 전두환 정부에서는 내무부, 총무처, 정무제1장관실이 조선시대 이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이는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지다가 김대중 정부 때 정무제1장관실과 총무처가 폐지되면서 내무부에서 이름을 바꾼 행정자치부로 통합되었다. 그 뒤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분리되었다가 이명박 정부 때는 행정안전부로 다시 통합되었고 그리고 다시 행정안전부와 특임장관실로 이조의 기능이 분리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로 다시 합쳐졌다가 이후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이조의 기능이 다시 분리되고 또 인사혁신처로 이조의 기능이 계속 분리되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이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소속 관청으로는 문선사, 고훈사, 고공사 등이 있었고, 속아문으로는 [[충익부]], [[내시부]], [[상서원]], [[종부시]], [[사옹원]], [[내수사]], [[액정서]]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