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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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행위 ==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급우들로부터 잦은 따돌림과 괴롭힘에 시달려 불과 3개월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1982년]]에 절도죄로 [[소년원]]에 들어갔다. 신창원의 친아버지 신흥선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신창원을 구속 수감시키라고 계속 요구했다. 이는 아들 신창원이 소년원에 가서 새 사람이 되길 갈망하였기 때문이었으나, 신창원은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반항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 신창원은 출소 뒤에 [[서울]]로 올라갔다. 음식점 배달부 등을 하다 [[1983년]] [[절도]]죄로 또 다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1989년]] 공범 3명과 함께, 서울 [[돈암동]] 정모 씨 집에서 강도행위를 하다 공범 중 하나가 정씨를 죽여 강도치사죄로[[강도치사죄]]로 수배를 받았고 그 해 9월 검거 되었다. 검거 후, [[종신형|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청송교도소에 수감된 후 [[1994년]] [[부산교도소]]에 이감 되었다.
 
== 탈옥과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