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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법행위법}}
'''악의적 기소'''(惡意的 起訴, {{lang|en|Malicious prosecution}})란 [[영미법]]의 [[불법행위]]의 하나로 피해를 줄 목적으로 법적 기소절차를 남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 의해 형사사건에서는 검사는 기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건==
* 피고를 상대로 형사소송절차진행(다수 주에서는 민사절차도 포함): 검사의 경우 면제된다.
* 원고의 승소
* 소송절차진행을 위한 상당한 이유결여
* 고소인의 부적절한 목적
* 피고가 입은 손해
==주요 판례==
* Sheldon Appel Co. v. Albert & Oliker, 47 Cal. 3d 863, 873 (1989).
==참고문헌==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분류:법률 용어]]
[[분류:불법행위]]
▲[[분류: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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