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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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Pusan Natl Univ by Ficell 001.jpg|섬네일|220px|<small>효원문화회관 신축 및 구조 개선 공사 중인 부산캠퍼스 정문 ([[2008년]] [[12월]])</small>]]
 
==== 효원문화회관 문제로 병원장총장 사퇴구속, 총장병원장 구속사퇴 ====
[[2012년]] [[5월]],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돼왔던 효원문화회관(효원굿플러스)의 시행사 효원이앤씨가 대출금 400억원을 갚지 못해 사업 해지 위기에 빠지면서, 부산대학교가 이자를 포함해 총 800억원의 빚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업 시행 전이었던 [[2006년]]에 학교본부 측이 학교 구성원과의 논의도 거의 없이, 시행사 간의 사업이 해지될 경우 학교 측이 해지로 인한 손실 분을 기성회비 등을 이용해 부담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을 맺은 것이 원인이 되었다. 이후 [[5월 11일]] 부터 검찰에서는 김인세 총장 직무 당시, 이 사건 말고도 여러 비리와 특혜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교내본부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4월에는 대학본부 측이 감사원에 감사를 자청해 2주간 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받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20508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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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부산일보
|확인날짜=2012-05-30}}</ref>
 
또한, 이러한 비리 의혹은 박남철 부산대병원장의 연임 문제로도 이어졌다. 부산대병원 측에서 편법으로 병원 수익을 학교 측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산대병원의 일부 의사들이 병원장 연임에 반대하는 서명에 들어가는 등 학교 구성원 간의 내분이 심화되었다.<ref>{{뉴스 인용
|url=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20514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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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날짜=2013-02-05}}</ref>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부산대 교수들로부터 고발당한 김인세 전 총장은 [[2012년]] [[7월 10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 배임혐의와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고, 효원이앤씨 측에서 1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어, [[7월 31일]] 구속 수감되었다.<ref>{{뉴스 인용
|url=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20801000157
|제목=김인세 전 부산대 총장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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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12-08-01
|출판사=부산일보
|확인날짜=2012-08-03}}</ref> [[8월 17일]] 구속기소되었다.
|확인날짜=2012-08-03}}</ref> 이후, 김인세 전 총장이 효원이앤씨 측에 먼저 금품을 요구해 1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학교 기성회비를 대출 담보로 제공한 혐의가 확인되면서, [[8월 17일]] 구속기소되었다. 그리고 앞서 일부 의사들이 연임 반대에 나섰던, 박남철 부산대병원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박 병원장은 김인세 전 총장과 공모하여 병원자금 18억원을 효원이앤씨가 빌린 대출금의 이자 지급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 전 총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효원이앤씨 대표는 뇌물 제공 혐의가 공소시효 말소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구속 기소 처리되었다.
 
|확인날짜=2012-08-03}}</ref> 이후, 김인세 전 총장이 효원이앤씨 측에 먼저 금품을 요구해 1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학교 기성회비를 대출 담보로 제공한 혐의가 확인되면서, [[8월 17일]] 구속기소되었다. 그리고 앞서 일부 의사들이 연임 반대에 나섰던, 박남철 부산대병원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박 병원장은 김인세 전 총장과 공모하여 병원자금 18억원을 효원이앤씨가 빌린 대출금의 이자 지급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 전 총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효원이앤씨 대표는 뇌물 제공 혐의가 공소시효 말소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구속 기소 처리되었다.
이후 1심 첫 공판에서 김 총장은 수뢰혐의를 인정했으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는 논리로 부인했다.
 
한편 부산지법은 2013년 2월 1일 부산대 교내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인세(65) 전 총장에게 징역6년을징역6년과 추징금 1억4천600여만원을 선고했다.
<ref>{{뉴스 인용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7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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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민영규
|날짜= 2013-02-01
|출판사=연합뉴스
|확인날짜=2013-02-05}}</ref> 그러나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013년 8월 27일 부산대 교내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인세(65) 전 총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추징금 1억4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1년 4월 박남철(56) 당시 부산대병원 원장과 공모해 병원 자금 18억원을 효원 E&C의 대출금 이자 지급에 쓴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ref>{{뉴스 인용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50813
|제목=수뢰혐의 김인세 前 부산대총장 항소심 징역 5년
|날짜= 2013-08-27
|출판사=연합뉴스
|확인날짜=2013-02-05}}</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