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감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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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를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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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酌量減輕)은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그 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형법 제53조), 법률상의 감경이라 함은 심신장애자의 범죄라든가 미수와 같이 형을 감경하여야 하거나 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이 법률상 분명히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감경의 정도는 [[법률]]상의 감경도 작량감경과 같은 것으로 형법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다. 또 법률상의 감경(가중)을 하는 경우에도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 즉 이중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그룹 부회장인 이재현에 대한 선고에 대해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봐주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에서 드러나듯 작량감경이라는 것은 결국 억대 뇌물을 받거나 횡령, 배임, 탈세 등에 있어서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X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피고인에 대해 법정형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권세가에 대한 특권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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