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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刑曹)는 [[고려]]와 [[조선]]의 행정기관이다. 고려 성종 이전에는 의형대, 형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다가 고려 성종 이후로는 형부로 개칭했고 원나라 간섭기에는 전법사, 언부로 명칭을 쓰다가 공민왕 때 형부로 환원되고 이후 다시 전법사, 이부 등의 명칭을 사용하다가 공양왕 때 비로소 형조로 개칭했다. [[육조]] 가운데 국가의 사법과 형벌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벌 결정, 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복심]], 죄수와 노예의 관리 등을 맡아보았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와 [[법원]], [[검찰청]]에 해당한다.
 
갑오개혁이 실시된 고종31년인 1894년에 법무아문으로 개편되었고, 이듬해에 법부로 다시 개편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시절에는 사법부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법무부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다가 해방 후 미군정 시절에는 법무국을 거쳐서 법무부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법무부가 조선시대 형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고대 주나라에서 '''대사공'''(大司寇)으로 불렀다하여 옛스럽게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추관'''(秋官)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