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공화국: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23번째 줄: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이 무소속<ref>당시엔 정당이 정치를 위해 있는 게 아닌 좌우익을 선전하고 다른 한쪽을 타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ref> 으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상세한 것은 [[대한민국 제헌국회]] 참조).
 
이승만은 선거에서 [[한국민주당]]의 지지를 받았으나, 초대 내각에 한민당 출신을 기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민당 소속 정치인들은 [[민주국민당 (1949년)|민주국민당]]을 창당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의원 내각제|의원내각제]]를 지지하게 되었다. 한편 이승만은 통치기간 내내, 행정부의 통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려 하였다.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은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독재적인 권력을 휘둘렀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1948년 8월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해 [[9월 22일]] 법률 제3호로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반민특위가 구성된 1948년 10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이승만 정부의 방해, 친일세력의 반민특위위원 암살 음모, 친일경찰의 [[6.6 특경대습격사건]], 김구의 암살, 그리고 반민특위 법의 개정으로 [[1949년]] 10월에 해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