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회 성직자 결혼===
개신교에서는개신교는 [[서방교회]] 개혁 찬성파였다. 개신교는 [[서방교회]]의 [[종교개혁]] 시기에 당시 [[서방교회]] 제도와 문제의 개혁을 찬성했으며, 그 교회의 제왕적 제도 핵심인 [[교황]]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었다. 서방교회 개혁 찬성파에게 계급적 제왕 제도인 교황제는 폐기되어야 했고, 개혁 찬성파들(개신교)은 기독교 초기 형태인 교구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평등한 연합체 구조를 지닌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보았다. 또한 신학적으로 모든 교회제도의 근거인 [[신약성경]]에에는 감독과 집사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가정을 이뤄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므로 이를 따른다.따라야 하지만 독신 선언을 할 경우에는 예외이다했다. [[개신교]] 목사는 가정의 부모이며, 성직을 위해 성실히 말씀을 따르며, 가족을 이끌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이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교인들 앞에서 독신 선언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당시 개혁 찬성파로서 '신학적인 측면'과 '생활윤리적인 측면'에서 성직자의 결혼금지를 반대하였다. 신학적으로 서방교회에서 [[12세기]]([[1139년]] [[라테란 공의회]])에에서 형성한 [[교황]]의 제도는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제도였으며, 그 교황의 세습을 막기 위해 확정된 '''결혼금지'''는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생활윤리적으로 당시 교황들과 사제들이 법률적인 결혼은 하지 않고 약혼녀나 연인과 살며 자녀를 낳고 실제 혼인 생활을 하는 것<ref>에른스트 다스만. '''교회사2'''. 하성수 옮김. 분도출판사, 2007.</ref>과 영지를 가진 당시 사제들이 초혼권을 주장하는 것과 서방의 수도원과 수녀원이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것들<ref>에두하르트 푹스. '''풍속의 역사 2: 르네상스 (개역판)'''. 이기웅 옮김. 까치글방, 2001.</ref>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하고자 하였다. 종교개혁주의자들은서방교회 개혁 찬성파인 종교개혁가들은 주님이 축복하시는 결혼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신학적으로 합당하고 윤리적으로 정당한 목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았다. 개신교회의 발전을 이끈 목사들의 활동 이후 17세기 [[천주교회]]의 내부적 변화를 이끌었던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교황제를 더욱 강화하고, 사제의 약혼도 금지하도록 하였다.
결혼금지는 신약 [[고린도전서]]7장의 오해와 [[디모데전서]]의 성직자에 대한 지침의 위배이다. 먼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에 독신으로 살 경우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바울]] 사도의 기록을 근거했다고 하나 이 7장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결혼 반대하는 사상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신약성경]]의 감독과 집사직의 구절인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2절 "감독(주교)은 책망받을 일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이라 나오고 집사(사제)는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라고 기록되어 라테란 공의회 결정은 성경 가르침을 위배하게 된다. 개신교 성직자 결혼관은 일반 성직자는 결혼할 수 있는 동방 정교회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교회]]에서도 [[주교]]([[개신교]]의 감독)는 독신을 선언한 수도사 중에서 선출되므로, 결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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