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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職業) 오늘 날 의 직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꿈 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는 소득활동 및 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직업'''(職業)은 경제적 소득을 얻거나 사회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 참여하는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직업을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학생등으로 구분된다. 이미 1568년에 스위스의 장인인 요스트 암만은 상이한 직종 90가지를 꼽았다. [[드니 디드로]]의 《[[백과전서]]》에서는 직종을 250가지로 헤아렸고, 1826년에 런던의 피고트 회사의 카탈로그에서는 재미로 집어넣은 것을 포함한, 분명히 주변적인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대도시의 상이한 활동의 목록을 846가지를 제시했다.<ref>{{서적 인용 |제목= 물질문명과 자본주의Ⅰ-2 일상생활의 구조 下 | 저자= [[페르낭 브로델]] |기타 = 주경철 옮김 |연도= 1995 |출판사=까치 |위치=서울 |장=제6장 기술의 보급: 혁명과 지체 |쪽= 619, 870 |id={{ISBN|89-7291-084-8}} |인용문= … 1568년에 스위스의 장인인 요스트 암만은 상이한 직종 90가지를 꼽았다 ; 디드로의 「백과사전」에서는 직종을 250가지로 헤아렸고, 1826년에 런던의 피고트 회사의 카탈로그에서는 대도시의 상이한 활동의 목록을 846가지 — 그러나 이 마지막 경우에서 어떤 것들은 재미로 집어넣은, 분명히 주변적인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었다<sup>115)</sup> —로 제시했다. … 115)''Storia della tecnologia'', p.p. C. Singer, 앞의 책, Ⅲ, p. 121. }}</ref>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공자 -'''
 
2003년도 결정 된 직업의 정의
 
우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아니한다.
 
이러한 직업의 개념표지들은 개방적 성질을 지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바, ‘계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으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되므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또 ‘생활수단성’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직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나 겸업이나 부업은 삶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하므로 직업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 헌재 2003. 9. 25. 2002헌마519 결정.
 
== 좁은 의미로서의 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