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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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過勞死)는 [[산업 재해]]의 한 종류로, [[근로자]]가 일을 지나치게 하거나 무리해서 그 [[피로]]로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육체적 부담으로 [[뇌출혈]], [[심장 마비]] 등으로 [[돌연사]]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영어도 '일하다가 죽다'를 뜻하는 동사 to work oneself to death가 있기는 하지만 명사화된 낱말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과로사가 많아지자 이 개념으로는 일본어 "Karoshi"를 그대로 쓴다. 일본어의 과로사가 그대로 사용되는 것은 일본에서의 특이한 현상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Karoshi라는 표현은 [[영어 사전]] 및 다른 언어 사전에도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의 봉건적인 노동 상황을 상징하는 단어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잉 앗살라말라이쿰
과로사는 과중한 업무 내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적 측면에서는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문제되는데 그 이유는 과로가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도 사망한 근로자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기초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가 업무상의 과로 등에 의하여 그 질환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으로 이환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에 관한 의학적 해명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80년대 후반이래 과로사와 관련된 판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과로사는 법률적,의학적 용어는 아니며, 확정적 개념이 성립되어 있는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당해 개별적 근로자로서 과중한 정신적, 신체적 부담에 따른 피로의 축적으로 야기되는 생명유지 기능의 파괴로 인한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