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HotCat을 사용해서 분류:보험 삭제함, 분류:의료보험 추가함
혁명 -> 군사정변
2번째 줄:
 
== 역사 ==
1961년 516 혁명이 시작되고군사정변으로 과도정부를 만든 당시 국가재건회 의장 [[박정희]] 전대통령에 의해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라는 1962년 7월 지시를 받고 대한민국 최초로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법이 마련되고 그해 12월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어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ref>[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medicalInsurance.do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국민모두에게 의료혜택을]</ref> 최초 의료보험은 "강제조항"이 삭제된채 근로자와 농어민의 "임의가입"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1976년 1월 박정희 전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국민의료제도의 개선과 확립을 밝히고 그해 2월 보건사회부 연두 순시에서 다시 의료보험의 확대실시를 검토하란 지시에 의해 그해 12월 비로소 의료보험법 2차 전면개정을 통해 "강제가입" 조항이 추가됨으로 오늘날 국민건강보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각료들은 의료보험시행이 시기상조이며 경제여건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박정희 대통령에 반대하였으나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을 압도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우위를 점하던 시절이었고 북한이 모든 북한주민은 무상의료를 받는다란 대남선전이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강제시행을 압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6년 당시 한국의 경제상황은 오일쇼크위기등으로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1977년 7월 1일 의료보험이 정식 시행될때까지 현실에 맞는 의료보험법의 초안을 잡기 위하여 당시 [[신현확]] 보사부장관과 경제기획원 [[남덕우]] 장관이 심도있는 토론과 연구를 진행하였고 [[김종대]] 당시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등에 의해 "의료보험은 사업장 근로자부터 시행한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란 기본 내용을 완성하게 된다.<ref>[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101100070&ctcd=N 월간조선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사람들 복지정책 50년]</ref> 단계적으로 1977년 1월 보험료를 내기 힘든 영세민과 생활보장 대상자에게 공적부조제도로서 "의료보호제도"가 먼저 실시되었다. 그해 7월 대한민국 최초의 5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직장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1989년 7월 1일 다른 보호 대상자를 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때 [[공무원]]과 [[교원]]은 별도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1998년에는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직장의료보험조합들은 140개로 통합했다. 이후 2000년 국민의료보험과 직장 의료보험을 통합하면서 보험제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른다. 1976년 창립된 [[청십자신용협동조합]]을 우리나라 전국단위 국민건강보험의 시작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9500명 조합원만을 위한 민간조합단체이지 전국적 국가제도는 아니였다. 청십자신용협동조합은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으로 확대 된 이후 조합원만을 위한 민간보험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1989년 해체까지 총 23만명의 조합원들을 가지고 있었다.<ref>[http://m.nhis.or.kr/webzine/201307/sub01_02.html 평생건강 지킴이 건강보험 2013년 7월호 vol.177]</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