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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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에는 진나라의 군공작제를 고치고 군공에 한정하지 않고 신분에 따르고 작위를 주었다. 더욱 20등작 외에 '''왕작'''을 마련했지만, 이것은 황족에게 한정되게 되었다. 또, 작위를 가지는 사람은 토지의 보유가 허가되었다.
 
20등작은 제20급 '''[[열후|철후]]'''(徹侯, 후에 [[전한 무제|무제]]의 [[피휘]]로 인해 '''통후'''(通侯), '''열후'''(列侯)로 불렸다)를 필두로 제19급 '''[[관내후]]'''(關内侯), 제18급 '''대서장'''(大庶長), 제17급 '''사차서장'''(駟車庶長), 제16급 '''대상조'''(大上造)와 계속 이하 '''소상조'''(少上造), '''우경'''(右更), '''중경''', '''좌경''', '''우서장'''(右庶長), '''좌서장''', '''오대부'''(五大夫)로 계속 되고, 여기까지가 '''관직과 작위'''하여 12등으로 나누어져서 '''12등작'''라고도 하여, 관리에게 줄 수 있었다. '''제8급''' '''공승'''(公乗) 밑에, '''공대부'''(公大夫), '''관대부'''(官大夫), '''대부''', '''불경'''(不更), '''잠뇨'''(簪裊), '''상조'''(上造), '''공사'''(公士)까지를 '''민작'''(民爵)라고 하여 백성에게 줄 수 있었다.
 
[[전한 무제|무제]]의 대에는 군사비 조달을 위해서 매작을 하여 작위의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군공에 의한 작위로서 설정되었다. 이것은 제11급 '''군위'''(軍衛)를 필두로 제10급 '''정려서장'''(政戻庶長), 제9급 '''집융'''(執戎), 제8급 '''낙경'''(樂卿)과 그 밑으로 '''천부'''(千夫), '''병탁'''(秉鐸), '''관수'''(官首), '''원융사'''(元戎士), '''양사'''(良士), '''한여위'''(閒輿衛), '''조사'''(造士)라고 하였다.
 
[[후한]]대에 되어 작위의 가치는 하락하여 열후, 관내후만이 작으로 여겨져 '''현후'''(侯), '''향후'''(侯), '''정후'''(亭侯) 등 세분되었다.
 
==== 위진남북조의 작위 ====
[[위 (삼국)|위나라]]에 이르면 진, [[한나라|한]]이래의 12등작을 폐지하고, 유교 경전의 '''공, 후, 백, 자, 남'''을 부활시켰다. [[조비|문제]]의 황초(黄初)년간에 '''왕, 공, 후, 백, 자. 남, 현후, 향후'''(최초에는 '''향후''' 아래에 '''정후'''가 있었지만 뒤에 없어진다.), '''관내후'''의 9등의 작제가 정해졌다.
 
[[서진|진]]의 [[사마염|무제]]의 [[함녕 (진)|함녕]] 3년([[275년]])에 '''왕, 공, 후, 백, 자, 남, 개국군공, 개국현공, 개국군후, 개국현후, 개국후, 개국백, 개국자, 개국남, 향후, 정후, 관내후'''의 작제가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