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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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방위병]]([[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은 경우에 따라 1년 6개월([[1986년]] 이전에는 1년 2개월)<ref>{{웹 인용 |url=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6301&pageFlag=# |제목=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 국정분야별검색 > 국방/병무 > 국방발전 > 국방제도 > 인사제도 > 방위병제도<!-- 봇이 따온 제목 --> |확인날짜=2010-06-23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11123082156/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6301&pageFlag=# |보존날짜=2011-11-23 |깨진링크=예 }}</ref>, 1년, 6개월이었다.
* 창군이래 복무기간 변천
# [[대한민국 육군|육군]] 및 [[대한민국 해병대|해병]] : 1년 8개월 (2년 9개월 → 3년 → 다시 2년 9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2년 → 1년 9개월→1년9개월9개월→1년 8개월)
# [[대한민국 해군|해군]] : 1년 10개월 (2년 11개월 → 3년 2개월 → 다시 2년 11개월 → 2년 6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1년 11개월→ 1년 10개월)
# [[대한민국 공군|공군]] : 2년 (3년 → 3년 3개월 → 다시 3년 → 2년 7개월 → 2년 6개월 → 2년 5개월 → 2년 3개월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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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연기자가 [[대한민국 육군|육군]] [[현역|현역병]]으로 입대할 경우, 입영 일자만 고를 수 있고 소집부대([[대한민국 육군#제 1 야전군 (통일대)|1군 예하 사단]]·[[대한민국 육군#제 3 야전군 (선봉대)|3군 예하 사단]], [[육군훈련소]], [[대한민국 육군#제 2 작전 사령부 (무열대)|향토사단]])는 자동 지정되었다.
*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및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은 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없이 바로 [[사회복무요원]] 으로서의 민간복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복무만료 후에는 전시근로소집대상이 된다. 이 경우 [[제2국민역]]과 마찬가지로 [[예비군]] 훈련 없이 바로 [[민방위]]로 편성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98582</ref>
 
=== 이외 전환대체 복무 ===
* [[현역]]이나 [[상근예비역]] 복무 중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으로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 의 복무기간인 2년 중 나머지를 채우면 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육군|육군]] 기준 3개월 더 길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