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시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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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토 ==
‘바티칸’이란 이름이 생겨난 것은 [[기독교카톨릭]]가 생겨나기 훨씬 이전의 시대로, [[바티칸 언덕]]을 뜻하는 라틴어 ‘Mons Vaticanus’에서 유래한 것이다. 바티칸 시국의 영토는 로마의 북서부에 있는 바티칸 언덕과 그 앞 인근에 [[성 베드로 대성전]], [[사도 궁전]]과 [[시스티나 경당]] 그리고 [[바티칸 미술관]] 등의 건물들이 세워진 평원이다. 이 지역은 1929년까지 로마의 보르고 지구의 일부분이었다. 로마 시와 분할된 것은 [[교황 레오 4세|레오 4세]]가 [[테베레 강]] 서쪽 연안에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 길게 성벽을 쌓아 올린 때부터이며, 이후 레오 4세의 벽을 포함하여 [[교황 바오로 3세|바오로 3세]], [[교황 비오 4세|비오 4세]], [[교황 우르바노 8세|우르바노 8세]]가 새로 쌓아올린 성채 덕분에 면적이 더 확장되었다. 1929년 [[라테라노 조약]]을 맺으면서 이탈리아 정부가 바티칸의 영토를 환상선에 의해 둘러싸인 구역을 경계선으로 명시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일부 국경 지역은 벽이 없는 대신 어떤 건물들로 선을 긋는 것으로 대신하였으며, 국경의 작은 일부분에는 현대식 벽을 건설하였다. 바티칸의 영토에 포함된 [[성 베드로 광장]]은 로마의 나머지 부분과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이탈리아 정부와 바티칸은 대체적으로 성 베드로 광장 밖의 비오 12세 광장 구역을 가상의 경계선으로 보고 있다. 성 베드로 광장 앞에는 테베레 강까지 닿는 [[비아 델라 콘칠리아치오네]](화해의 길)와 이어져 있는데, 이 웅장한 도로는 라테라노 조약을 체결한 기념으로 [[베니토 무솔리니]]에 의해 건설되었다.
 
또한 라테라노 조약에 따라 교황청은 이탈리아 영토 안에 일정한 소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카스텔간돌포]]와 대주교좌 성당들 그리고 로마와 이탈리아 전역에 산재한 교황청 소속의 관청이나 사무소 등으로 이러한 소유지는 외국 대사관의 지위와 유사한 치외 법권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