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 생활단: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영어 명칭을 옆에 추가함.
태그: m 모바일 웹
1번째 줄:
[[파일:FNeri.gif|섬네일|[[필립보 네리|성 필립보 네리]] 사제. 그는 사도 생활단들의 아버지로 공경을 받고 있다.]]
'''사도 생활단'''(使徒生活團, {{llang|la|Societas vitae apostolicae}} {{llang|en|Society of Apostolic Life}})은 남성 또는 여성끼리 형제적 공동 생활을 유지하며 단체의 고유한 목적과 회헌에 따라 사도적 활동을 하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단체이다. 사도 생활단의 형태에 대해서는 [[교회법]] 731~755항에 규정되어 있다. 1917년 교회법이 통용되던 시절에는 '''공동 생활단'''이라고 불렸다. [[봉헌 생활회]]와는 달리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은 [[수도 서원]]을 하지 않는다. 교회법 제731조에서는 회원들이 수도 서원 없이 그 단의 고유한 사도적 목적을 추구하고 고유한 생활 방식에 따라 형제적 생활을 공동으로 살면서 회헌의 준수를 통하여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정진하는 단체라고 규정되어 있다. 모든 사도 생활단은 [[교황청]] [[수도회성]]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아울러 교회법 제733조에 의거하여, [[교구 (기독교)|교구]]로 진출하려면 단의 관할권자가 [[교구장 주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분원을 설립하고 지역 공동체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의 폐쇄에 관하여서도 교구장 주교와 의논하여야 한다. 아울러 각 단은 고유한 [[경당 (기독교)|경당]]을 가질 권리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