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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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 거부 ===
[[2월 8일]] 용산참사 변호인단은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지만, [[2월 18일]] [[대한민국 검찰|검찰]]은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증거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6조를 들어 검찰의 재판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검찰, 용산 진술조서 열람 거부…은폐 의혹| url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71570| 출판사 = [[노컷뉴스]]| 날짜 = 2009-02-20| 확인날짜 = 2012-02-07}}</ref> 검찰은 [[형사소송법|형소법]] 제266조의3 제2항을 들어 검찰은 공범 5명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들이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되면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수사 종료시까지 열람, 등사를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열람, 등사 제한조치 관련 검찰 입장| url =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336654| 출판사 = 공감코리아| 날짜 = 2009-02-20| 확인날짜 = 2012-02-07}}</ref>
 
하지만 약 두달 뒤인 [[4월 17일]] 준비기일까지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1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중 경찰 핵심 지휘관들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된 3천여 쪽을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변호인은 이에 대해 재판부에 증거물 압수를 신청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정치적 사안이라 재판 진행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어 거부한 것"이라고 맞섰다.<ref>{{뉴스 인용| 제목 = '용산참사' 재판, 수사자료 미공개 공방| url =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628469&cDateYear=2009&cDateMonth=04&cDateDay=17| 출판사 = 파이낸셜 뉴스| 날짜 = 2009-04-17| 확인날짜 = 2012-02-07}}</ref>
 
[[4월 22일]]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대한민국의 검찰|검찰]]이 [[대한민국 법원|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에 불복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 관련 증인이나 서류를 증거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만큼 이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며 압수 신청을 거부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법원, 용산참사 미공개 檢 수사자료 압수 거부| url =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632916&cDateYear=2009&cDateMonth=04&cDateDay=22| 출판사 = 파이낸셜 뉴스| 날짜 = 2009-04-22| 확인날짜 = 2012-02-07}}</ref> [[5월 1일]] 3차 공판은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의 전면공개될 때까지 공판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해 [[5월 6일]]로 연기되었으며, [[5월 6일]]에도 변호인단은 재판 중지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변론을 맡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5월 8일]]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도록 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용산 참사' 국선변호인에게| url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08/2009050801633.html| 출판사 = [[조선일보]]| 날짜 = 2009-05-09 | 확인날짜 = 2012-02-07}}</ref>
 
[[2010년]], [[서울고등법원|고등법원]]은 변호인단이 별도로 신청한 재정신청심리 중 변호인단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에 대해서 인정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수사기록을 공개하였다. 이에 [[대한민국의 검찰청|검찰]]은 재정신청 제도의 밀행성과 비공개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면서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신청과 함께 열람등사 처분의 취소를 담은 재항고를 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은 재판부의 변경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열람등사처분에 대해서도 이는 재항고 대상이 아닌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하다면서 기각하였다.
 
===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