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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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2조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해결된 것으로 한다고 적혀있으나, 대법원은 이 또한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청구권 협정문이나 기타 부속 서류 어디에도 일제의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특별히 제 4조(a)의 범주를 벗어나는 청구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인용문|대한민국 정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일부 문서를 공개한 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인 2005. 8. 26.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동포 문제와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식의견을 표명하였다.|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상고심}}
대법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민강 공동위가 당시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 청구가 아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한 한일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고 그 연장선상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했다.<ref>{{뉴스 인용|url=http://yna.kr/AKR20190812125200504|제목="강제징용 판결, 2005년 민관공동위 연장선"…개인청구권 유효|날짜=2019-08-12|언어=ko|확인날짜=2019-09-14}}</ref>
 
2005년 민관 공동위가 한일협상 관련 외교문서 검토 결과에 입각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 3가지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협정 불포함 문제'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이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여겨진 측면이 있었다.
 
===개인 소권의 소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