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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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삼권'''(勞動三權)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결권(團結權)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근로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단결체에게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자 개인이 누리는 단결권의 내용이다(헌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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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계대백과}}
[[분류:노동법]]
[[ja:労働三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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