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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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의 검시는 그 성격이 수사 전의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대상이 [[사체]]이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처분이므로 법관의 [[영장]] 없이 행해진다. 특히 해부가 필요한 경우를 '부검'(剖檢 autopsy)이라고 한다.
 
사망 원인이 [[자살]]인 경우 물리적 부검과 [[심리부검|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이 이루어진다. 물리적인 부검은 자살의 물리적 수단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함이고, [[심리부검|심리적 부검은부검]]은 자살의 심리적 원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다.<ref>한정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6579314 중앙심리부검센터 "심리부검은 유가족의 마음 정리하는 작업"]. 뉴시스. 2015년 6월 15일.</ref><ref>서한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835916 <자살예방의날> ② "이럴 땐 관심 필요"…자살예방센터 설치(끝)]. 연합뉴스. 2015년 9월 6일.</ref><ref name="자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52&aid=0000714475 자살 예방의 첫걸음, 심리적 부검]. YTN. 2015년 9월 10일.</ref>
 
== 심리적 부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