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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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죄'''(死體遺棄罪)는 죽은 사람의 몸([[시체]])·뼈(유골)·머리카락(유발)이나 관(棺) 내에 장치한 물건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ref>대한민국 형법 161조</ref>
 
*'''사체'''는 [[시체]], 즉 죽은 [[사람]]의 몸을 가리키므로, 모체(母體) 안에서 죽은 후에 [[분만]]된 사산아(死産兒)의 몸은 사체유기죄의 사체에 해당하지 않는다.<ref>[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254 진주서 영아 유기한 20대 여성 붙잡혀] {{웨이백|url=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254 |date=20150924022731 }} 경남일보, 2015.6.28.</ref>
*'''유기'''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방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체]] 등을 고의로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