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Choboty (토론 | 기여)
잔글 +분류:전시 체제; 예쁘게 바꿈
잔글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계엄'''(戒嚴, {{llang|en|Martial law}})은 전시 또는 사변 등 초비상 사태에 있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계엄령 ==
'''계엄령'''(戒嚴令)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초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경찰|치안 유지]]와 [[사법부|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초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독재]] 정권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이용하거나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권력]] 집단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는 등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
줄 84 ⟶ 85:
== 함께보기 ==
*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 [[비상사태]]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