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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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증'''(觀淫症, voyeurism)은 성적 도착증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의 [[알몸]]이나 성적인[[성행위]]를 행동을몰래 훔쳐보거나보거나 촬영을 하여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대한민국]]에서는 타인에게 이러한 행위로 피해를 준 경우에는 법적으로범죄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ref>[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087842 SBS 뉴스: 지하철 몰카 30대에 징역 10월 실형]</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629794 연합뉴스: 상습 `몰카'촬영 30대 실형 선고]</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604105 연합뉴스: "딱 걸렸어"..경포해변서 '몰카' 찍던 50대 검거]</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105558 연합뉴스: 휴대전화 '몰카' 음란 대학생 집행유예]</ref><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120008013 서울신문: 관음증 꼼짝마]</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