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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2010년]] [[4월 15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었다. [[2011년]]에는 영화 [[도가니 (영화)|도가니]]의 영향으로 그 해 [[11월 17일]]에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준강간이 공소시효의 적용에서 제외되었고,<ref>[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view?newsId=20111029032222954&page=1&list_type=all&clusterId=444199 도가니法 통과, 장애인·아동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조선일보, 2011.10.29.</ref> [[2013년]] [[6월 19일]]에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까지 공소시효 배제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가장 무거운 범죄인 살인죄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결국 정부는 [[2012년]] [[9월 26일]]에 [[법정형|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종범]]은 제외)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ARC_A1N2B0N9L2J6N1V4P5T0M0J0T0Y4K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ref> [[2015년]] [[7월 24일]]에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E1X5V0L7B2Z4D1Q3S0M0S3Z0A3O1N5&list_url=/bill/jsp/LatestPassedBill.jsp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ref> [[7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0730143910380 '태완이법' 31일 공포·시행,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 추적 계속] 머니투데이, 2015.7.30.</ref> 이 법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소급효|소급]] 적용되어 [[2000년]] [[8월 1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다만, 살인죄 중 [[강간]] 등 성폭력 살인죄는 이미 [[2013년]] [[6월 19일]]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998년]] [[6월 20일]] 이후([[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995년]] [[4월 16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었고 [[종범]]도 공소시효가 없다.
=== 일본 ===
일본은 [[2004년]] [[12월]]에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려 [[2005년
== 시효의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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