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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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에 제2회, [[2006년]] [[6월]]에 제3회, [[2007년]] [[10월]]에 제4회, [[2009년]] [[5월]]에 제5회 박람회가 열렸다. 제 4회 박람회까지 총 274개의 업체가 이마트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됐다.<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519092321102771 이마트, 친환경 및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 아시아경제, 2009년 5월 19일 기사</ref>
 
== 서비스 ==
현재 이마트 매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객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고객 불만 관련 ===
* 품질 불량상품 보상제: 구매한 상품중에 불량품이 있을 경우 교환·환불 및 5,000원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제도. 단 신선식품의 경우 상품권 보상에서 제외됨
* 교환환불제도
* 반드시 영수증지참 시 교환/환불가능합니다.
-미지참 시 1개월 이내 이마트에서의 구입정보가 없으면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
구입 후 한달 이내 (신선식품의 경우 7일 이내)
- 신선식품은 농산, 축산, 수산, 즉석조리, 냉장상품(유제품, 어묵, 햄 등)이 해당됩니다.
판매가능한 정상상품에 한해 구입가격으로 환불드립니다.(패키지개봉/파손, 의류수선 시 불가)
- 증정품/경품이 있는 경우 반납 후 가능합니다.
구입점포에서 환불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취소관련 규정에 준함: 국세청고시 제2011-29호 제2조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반드시 해당 카드를 지참하고 오셔야 환불 가능합니다.
* 계산 착오 보상제: 계산 실수나 매장 가격 고지 오류로 계산이 잘못된 경우, 상품권 5,000원으로 보상하는 제도.
* 약속 불이행 보상제: 배달, A/S, 수선 등과 관련하여 전화, 고객엽서,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된 모든 약속 중, 사전 연락이나 고객과의 합의 없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상품권 5000원으로 보상하는 제도.
 
=== 식품 판매 관련 ===
* 유통기한 절반 단축 운영제: 우유, 냉장햄, 어묵 등 신선도가 중요한 상품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정한 권장 유통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운영한다.
* 신선식품 만족제도
** 당일상품 당일판매제: 신선도가 높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진열한 상품은 진열한 당일에만 판매하는 제도.
** 과일 당도 표시제: [[과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규정한 '상' 등급 이상의 당도 높은 상품만을 판매하며, 상품마다 정확한 당도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
** 진열기한 표시제: 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상품에 진열기한을 표시하는 제도.
 
=== 기타 ===
* 지역단체 재원 지원 프로그램: 이마트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또는 단체의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 공공성을 지닌 해당 지역의 단체가 고객만족센터에 접수하면 영수증 모집액의 0.5%가 지원된다.
* 이외에도 [https://web.archive.org/web/20070820181515/http://monitor.emart.co.kr/cybermonitor/cyber01.asp 사이버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2001년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이마트 전체 매장에 [[SK플래닛|OK캐쉬백]] 쿠폰수거함이 설치되어 왔으나, [[2011년]] 8월 만료로 인해 [[2013년]] [[5월 1일]]부터 철수되어 [[홈플러스]]로 넘어갔다.
 
== 카드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