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이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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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이식의 윤리적 고려사항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1997년 8월 5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법률안은 [[뇌사]]도 [[사망]]의 한 형태로 인정, 현재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뇌사자의 장기적출을 [[합법화]]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뇌사자의 장기공여에 의한 ‘장기이식수술’이라는 [[의료]]행위가 합법성을 획득하게 되었고, 장기이식의 [[수술 (의학)|수술]]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법률안에는 장기공여자 의사 존중과 장기매매행위의 금지, 뇌사판정의 기준, 생명윤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