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화학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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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인화학교 교내의 간부, 교사들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여러차례 있었다. 이 사건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인 [[도가니 (소설)|도가니]]의 모티브가 되었으며, [[도가니 (영화)|영화 도가니]]로도 제작<ref>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156716</ref>되기도 하였다. 2011년 9월부터 재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화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예산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서 2012년 2월 29일에 폐교되었다.<ref>[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156716 '도가니' 재조사여론 3만명 육박, 광주인화학교 재조사 될까?] TVREPORT 2011-09-27</ref>
 
 
이사건으로 인해 일명 도가니법이 만들어졌다.
도가니는 이사건을 모티브로쓴 공진영의 소설이며 영화화 되었다.
도가니법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높였으며 공소시효도 폐지되었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항거불능의 요건도 삭제하고, 장애인 보호ㆍ교육 시설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 관련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