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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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초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차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살인죄나 강간치사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10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 유괴 살해 사건|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 [[성서 초등학생 실종 사건|대구 성서초등학생 5인 살해 사건]](속칭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잇달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살인]]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2007년]] [[2월 1일]]에 개봉된 영화 [[그놈 목소리]]는 이러한 여론 형성에 촉매 역할을 했다.

「태완이법 발의」1999년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경 여섯 살 김태완군은 대구 골목길에서 괴한에게 황산테러를 당했다. 병원으로 이동해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여 49일 동안 화상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그리고 범인은 잡히지 않은 채 미궁에 빠지게 되었으며,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명백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2015년 3월 법 개정안이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져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부칙]]에 법 시행일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1990년대]]([[2000년]] [[7월 31일]]까지 포함)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 사건은 종전과 같이 피해자의 사망일부터 15년이 지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010년]] [[4월 15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었다. [[2011년]]에는 영화 [[도가니 (영화)|도가니]]의 영향으로 그 해 [[11월 17일]]에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준강간이 공소시효의 적용에서 제외되었고,<ref>[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view?newsId=20111029032222954&page=1&list_type=all&clusterId=444199 도가니法 통과, 장애인·아동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조선일보, 2011.10.29.</ref> [[2013년]] [[6월 19일]]에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까지 공소시효 배제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가장 무거운 범죄인 살인죄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