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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된 국사행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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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6조
# 천황은 [[일본 국회|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일본의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 천황은 [[일본 내각|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최고재판소 장관
최고재판소장관
]]을 임명한다.
* 헌법 제7조
# [[헌법]]의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