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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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형법]] 126조에따라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수사중 이거나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물론 피의자의 명예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행사도 이 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