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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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대한변협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2019.09.18일)에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피의사실이 알려지면 무죄추정 원칙뿐 아니라 인격권 등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과 총경은 공표 가능한 대상을, 급속한 범죄피해 확산, 동종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범죄,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국민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범죄, 고위공직자, 정치인, 권력기관 부정부패 등 공적 이익이 큰 범죄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해가 생길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공식 절차에 따라 예단 없이 균형성 있는 내용으로 발표할 경우, 공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언론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구속재판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에 따라 구속 여부가 사실상 피의자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