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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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해가 생길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공식 절차에 따라 예단 없이 균형성 있는 내용으로 발표할 경우, 공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을 꼽았다.
 
김지미 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은 “피의사실 공표는 ‘예외’를 설정하되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구속재판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에 따라 구속 여부가 사실상 피의자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