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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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는 유무죄 판단에도 큰 영향을 주는 현실에서 언론이 이를 외면하고 기소 후에만 피의사실(범죄사실)을 보도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해 피의사실공표죄의 기준을 구속 시점으로 바꾸거나 불구속재판이 현실화된 이후에나 적용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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