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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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폐지, 영구미제사건, 장기미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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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폐지: 태완이법,도가니법,미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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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체류와 시효의 정지 ===
*'''대한민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 이러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 지가 명백히 의심스러운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ref>대법원 2012.07.26. 선고 2011도8462 판결[밀항단속법위반]</ref>
*'''일본:'''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범인이 도피하여 기소장 등본의 송달 또는 약식명령의 고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범인이 국외에 있거나 도피한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정지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55조) 즉,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 지를 불문하고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공소시효에 관한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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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 공소시효폐지와 영구미제·장기미제사건 ==
== 공소시효폐지 ==
 
* [[태완이법]]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도가니법]]
 
* 화성연쇄살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