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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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CITES.svg|섬네일|회원국]]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lang|en|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은 [[국제 자연 보호 연맹]](IUCN)회원 협의에서 [[1973년]] 3월 3일, 워싱턴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어 입안되었다. 따라서 워싱턴 협약으로도 불린다. 조약의 목적은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끔 하고 여러 보호단계를 적용하여 33,000 생물 종의 보호를 보장하는 데 있다. [[1975년]] 조약이 강제된 결과 CITES에 의해 보호를 받는 단 한 종도 멸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 또한 있다. (<ref name=Hutton>Hutton과 Dickinson 2000 CITES의 과거, 현재, 미래: 멸종위기종이 조약을 위협(Endangered Species Threatened Conventi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CITES.) Africa Resources Trust, London. </ref>과 Stiles 2004<ref name=Stiles>Stiles 2004 상아무역와 코끼리 보호(The Ivory Trade and Elephant Conservati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31 (4) 309-321. </ref> 특정 종의 운명에 대해 CITES가 미친 영향에 대한 토론은 이외에도 더 있다.)
 
== 배경과 운영 ==
CITES는 현존하는 가장 큰 협약 중 하나로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며 조약에 협정한 국가들은 체약국(party)이 된다. CITES은 체약국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국내법을 대신하지는 않고 각 체약국가들에게 국가수준에 CITES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국내법 입안에 필요한 틀을 제공한다. 국내법이 없거나(특히 비준하지 않은 국가) 죄의 무거움에 걸맞지 않은 처벌이나 야생생물 무역업자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억지책을 가진 국가들이 흔하다<ref name=Zimmerman> Zimmerman 2003 The Black Market for Wildlife: Combatting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the Illegal Wildlife Trade)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36 1657 </ref>. [[2002년]] 현재 50%의 국가들이 CITES체약국의 4가지 요구조건 중 하나 이상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인 단속기관의 지정, CITES 위반 무역을 금지하는 법, 처벌, 법에 시료 압수 명기<ref name=Reeve> Reeve 2000 Policing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the CITES Treaty and Compliance Earthscan: London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