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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內閣, cabinet)은 [[행정부]]의 주요 각료들로 구성되는 국가의 주요기관이다.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은 [[수상]]과 여러 장관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고 [[입법부|국회]]에 대한 연대책임을 갖는다.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내각은 국가행정의 최고기관인 한편 국민이 구성시키는 의회에 의하여 철저히 견제되어 [[의회민주주의]] 체제를 이룬다. 한편 [[국가원수]]에게 대부분의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중심제]]와 [[군주제]]에서 내각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의 구속력이 없는 보좌기관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예: [[대한민국]]의 [[국무회의]]) 대한민국은 [[국무회의]]가 내각에 속하며 과거 왕조시대 때는 고려시대의 [[중서문하성]], [[중추원]], [[육부]] 또는 조선시대의 [[의정부]]와 [[육조]]가 내각과 비슷한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ref>다만 [[좌찬성]], [[우찬성]], [[좌참찬]], [[우참찬]]은 [[의정부]]의 삼정승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보좌하는 성격이었으므로 내각위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무회의와 다르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편전회의는 의정부의 삼정승과 육조의 판서 외에도 전직 정승판서도 참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대제학]]과 [[한성부판윤]] 또한 마찬가지로 정2품에 속하므로 내각위원에 들어간다.</ref>
 
직접적 유래는 영국에서 국왕의 정치를 자문하던 [[추밀원 (영국)|추밀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내각은 추밀원의 일개 회의에서 시작하였다가 권한이 집중되어 분리된 기관으로, 이후 국왕의 실권이 사라지고 일명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으로 불리는 의원내각제가 성립하면서 의회에 의한 민주적 행정부를 이루게 되었다.
 
한편 [[국가원수]]에게 대부분의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중심제]]와 [[군주제]]에서 내각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의 구속력이 없는 보좌기관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예: [[대한민국]]의 [[국무회의]])
 
대한민국은 [[국무회의]]가 내각에 속하며 권한이 대통령에 비해 제한적이다. 과거 왕조시대 때는 고려시대의 [[중서문하성]], [[중추원]], [[육부]] 또는 조선시대의 [[의정부]]와 [[육조]]가 내각과 비슷한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ref>다만 [[좌찬성]], [[우찬성]], [[좌참찬]], [[우참찬]]은 [[의정부]]의 삼정승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보좌하는 성격이었으므로 내각위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무회의와 다르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편전회의는 의정부의 삼정승과 육조의 판서 외에도 전직 정승판서도 참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대제학]]과 [[한성부판윤]] 또한 마찬가지로 정2품에 속하므로 내각위원에 들어간다.</ref>
 
==나라별 내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