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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家族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친족·상속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친족법]]은 타산적·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 인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이다. [[상속법]]은 한편으로 재산승계를 친족공동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면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ref>가족법은 가족 및~:김형배, 《민법강의》(신조사, 2005) 1471쪽. </ref>
== 가족법의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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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遺留分)
==대한민국의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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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은 혼인관계·친자관계·친족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혼인관계와 친자 관계를 제외한 가족관계는 오늘날 구미사회에서는 거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법전(民法典) 가운데에서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을 한 묶음으로 해서 '재산법(財産法)'이라고 하고, 그 반면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한묶음으로 해서 '가족법(家族法)'이라고 강학상(講學上) 일컬어지고 있다. 이 재산법과 가족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민법으로서 인류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민법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간의 사회생활은 논리적으로 재화의 생산·재생산을 하는 경제생활의 면과 종족의 생산·재생산의 생활인 가족적·친족적 공동생활의 면이라는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에 뒤의 것을 '재산법'과 대립하는 의미에서 '신분법'이란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그런데 '신분'이란 말이 봉건사회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쓰여지기 때문에, 그 자체에 지배·복종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신분법'이란 말 대신에 '가족법(家族法)'이란 말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가족법은 혼인관계·친자관계·친족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혼인관계와 친자 관계를 제외한 가족관계는 오늘날 구미사회에서는 거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가족관계와 친족관계에 대한 의식이 강력히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민법이 아직도 호주제도를 간직하고, 또 광범위한 친족범위를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법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구미제국의 경우와는 달리 아직도 가족관계와 친족관계에 대한 의식이 강력히 남아 있기 때문에, 호주제도를 그 골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특색으로 들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가족법은 혼인관계·친자관계·가족관계·친족관계 및 상속관계에서 호주제도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물론 이 호주제도는 과거의 그것에 비하면 많이 약화되었다. 그것은 광복 후의 민주주의의 세례, 사회사정 특히 경제적 사정의 변화가 남자중심이고 가장(家長) 중심의 가부장제(家父長制) 가족제도의 지양을 요구하는 데 대한 필연적 결과이다.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된 민법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호주제도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그 후의 사회변혁과 발전에 따른 사회저변의 변화에 뒤떨어지고 맞지 않게 되었으며, 더욱이 남녀평등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여성계를 중심으로 폭넓은 개정요구가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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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
{{주석}}
[[분류:법률용어]]
[[분류:가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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